“혐오 집회 금지법” 국회 발의…김태년, 혐중 시위 확산에 입법 대응
혐중 시위와 차별적 집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입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 명동 등 주요 도심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혐중 시위가 반복되고, 극우 세력의 음모론까지 더해지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특정 국가 출신, 인종, 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적 발언이 집회 현장에서 이뤄질 경우, 집회 금지나 제한 통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특정국 출신 시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혐오 선동의 확산을 막는 제도 보완과, 공론장에서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법 개정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혐오 집회 금지법'이 향후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차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본격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