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TX 매매거래정지”…회계처리 기준 위반 검찰통보 보도 영향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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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011810)의 주권이 2025년 7월 3일부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됐다. 이번 조치는 회계처리기준위반 검찰통보 관련 보도가 나오며 풍문 조회공시 절차가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는 해당 풍문 등 조회공시와 직접 연계해 매매거래를 멈췄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STX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이 공식화되며,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과 유동성 경색 가능성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정이 미정인 점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만약 STX 관련 선물·옵션 상품이 상장돼 있다면 이들 파생상품 역시 동시에 거래가 중단된다.
![[공시속보] STX, 풍문 관련 매매거래정지→검찰통보 보도 영향](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702/1751456710849_795846839.webp)
전문가들은 “회계 관련 이슈가 기업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 공시 결과가 시장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지속될 경우, 업계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는 흐름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소는 본 건과 관련해 추가 공시 또는 해제 일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X의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일정은 향후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STX의 회계처리 위반 및 검찰통보 보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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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한국거래소#회계처리기준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