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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치소 CCTV 열람 추진”…더불어민주당, 특검법 개정과 자료 강제 제출 압박
정치

“윤석열 구치소 CCTV 열람 추진”…더불어민주당, 특검법 개정과 자료 강제 제출 압박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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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 구치소 내부 CCTV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를 공식 추진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 대응을 병행하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체포 과정이 포함된 영상 확보 여부가 정치 쟁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22일 “내주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 자료 제출 요구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번 의결을 통해 영상 자료를 직접 열람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CCTV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할지는 공익 가치와 사회적 영향, 국론 분열 우려 등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소장과 면담하는 모습 / 연합뉴스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소장과 면담하는 모습 / 연합뉴스

체포 과정의 구체적 정황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체포 요구에 불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체포 당시 CCTV와 보디캠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이를 거부하며 자료 확보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자료 강제 제출 절차에 돌입하면서 실제 영상 열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과 수사 대상 확대, 국외 도피 피의자 수사 특례 신설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시하고, 특별검사가 확인한 사실을 군검사 공소 유지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법사위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일정과 특검법 개정안 심사는 국민의힘과 별도 합의 없는 일방 추진으로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의 치열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증거 확보와 제도 개정 논의가 정국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추후 본회의와 추가 심의를 거치며 관련 논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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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윤석열#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