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여전”…윤석열, 법원 보석 청구 기각에 재구속 상태 재판
보석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가시화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에 임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위험’을 압박 카드로 꺼냈지만, 사법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팀 역시 석방 시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방이 더욱 격화된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 염려가 있을 때’ 보석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96조는 별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석 가능성을 두지만, 이번 사안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보석을 청구했다. 이어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선 “주 4회 재판으로 증인신문 준비가 어렵다.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항변했다. 당뇨 합병증에 따른 실명 위험까지 언급하며 심문에 직접 출석, “보석 인용 시 운동과 당뇨식병행 등으로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18분간 진술했다.
특검팀은 반면, “비상계엄 사후 문건 폐기 역시 수사·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지지 세력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석방 시 재판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3월 구속취소로 풀려났다. 그러나 7월 특검팀의 재청구로 다시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와 신병 악화 논란이 부상했지만,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보석 청구가 무산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각 정치 진영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야권에선 “야권 탄압의 연장선”이란 비판이, 보수 진영에선 “법원 판단 존중” 기류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재판 전반에 걸친 긴장 고조와 대중적 관심도를 거론하며, 보석 기각 이후 정치권 파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법원의 입장 표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 재판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향후 이 재판 결과와 보석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