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위법성 쟁점”…윤석열, 18일 구속적부심 심사 앞두고 출석 여부 주목
특검 수사를 둘러싼 격렬한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한 구속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 관련 절차와 쟁점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접수해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심문은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이뤄지며, 피의자 신문과 증거 조사 후 법원이 구속 존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 합의부가 맡아,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지법 형사항소부가 전담하게 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볼 경우, 피의자 석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에서는 구속의 적법성, 절차상의 위법성, 구금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이중구속'과 특검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문제는 없으며, 구속 이후에도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해 조사를 무력화한 정황을 중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향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정치적 파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어떠한 판단으로 마무리할지에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