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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상장폐지 사유 발생”…한국거래소,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경제

“플래스크 상장폐지 사유 발생”…한국거래소,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한지성 기자
입력

플래스크(041590)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진행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플래스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4년 3월 2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결정일까지로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2024년 3월 29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플래스크 주식의 향후 거래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구체적인 주권 거래정지 유지·해제 일정이 상장적격성 심사 및 관련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시속보] 플래스크,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속보] 플래스크,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증권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관련 이슈가 발생한 종목의 경우 투자 리스크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와 심사 결과에 따라 주권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상장폐지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향후 추가 공시를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은 관련 공시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플래스크의 상장폐지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의신청 기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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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