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주자 모집도 인터넷으로”…규제개혁위원회, 378개 규제 정비 권고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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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를 둘러싼 규제 개선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9월 28일,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입주자 모집 공고 허용 등 국민 일상과 산업현장에 영향을 주는 378개 규제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26일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1천489건의 규제를 심사한 결과,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378건에 대해 개정 또는 완화 권고를 내렸다. 특히 수도권·광역시에서 1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시행령이 사업주체에게 종이신문을 통한 입주자 모집 공고만을 허용하던 방식을 재검토했으며, 인터넷 매체까지 공고 매체 범위를 넓히도록 개선안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 방식도 줄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일괄 납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연 6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사·기능장 자격시험 응시자의 실무경력 요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된다. 현재 5시간인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의 학과 교육 시간이 자동차 면허와 동일하게 3시간으로 통일될 예정이며, 형질변경이 없는 설비 교체나 단순 보수 등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토지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전체 심사와 권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절차로, 행정규제 신설 시 설정되는 최대 5년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할 때 마다 위원회가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규제개혁위의 이번 조치가 청년 일자리, 산업 혁신, 국민 편의 증진 등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향후 단계별 규제 정비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개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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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입주자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