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사유 발생”…올리패스, 거래정지 기간 연장 조치
올리패스가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8월 20일 올리패스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일 또는 이의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적용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상장폐지 요건 충족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뤄진다. 그간 올리패스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유지된다. 해당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했다.
![[공시속보] 올리패스,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0/1755682725922_771627537.jpg)
거래정지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 절차와 향후 일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리패스 주주들은 향후 이의신청 가능성과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투자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정지 연장에 대해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해석한다. 상장폐지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만큼, 향후 회사의 추가 설명자료 제출이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정상화 또는 최종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가 발생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코스닥 투자환경 및 규정 적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와 이의신청 여부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