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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길 안 터주면 더 무거운 제재”…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벌점 강화 권고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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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에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를 위한 개선책을 권고하면서 정치권과 행정 당국에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의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되며, 다른 운전자들은 이들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도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양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과,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벌점까지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양보 절차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서 관련 문항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 등에는 긴급자동차 양보 관련 대국민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조례 또는 연간계획을 마련할 것도 제시됐다.

 

정치권은 그간 반복되는 소방차·구급차 통행 방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개선 목소리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실제 제재 강도와 홍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도 꾸준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국회 및 정부 부처 내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계 당국은 향후 과태료 상향 및 벌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여부, 운전면허 제도 운영 방식 구체화 등 후속 절차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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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소방자동차#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