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특혜 없었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법인 ‘선택’ 의혹 선 그어
전관예우 논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차 불붙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법인 ‘선택’에서의 특혜 및 설립 참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인사청문 경과에 따라 차기 국세청 수장에 대한 신뢰 공방이 정점에 이르는 모습이다.
임광현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에 적을 두는 1년 6개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천200만원 정도의 보수 뿐”이라며 “전관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 ‘선택’ 설립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임 후보자는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고들 생각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고 들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 지분과 관련해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는 사정에 따라 한 주만 보유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구성원 중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등 기존에 이미 개인으로 영업하던 분들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법인 설립 후 매출이 합쳐져 단기간에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월 1천200만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상담에 힘을 쏟았고, 구성원들과 협업하며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 다른 외부 활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임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가 자료 제출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임 후보자가 법적 윤리 규정 준수를 분명히 밝혔고, 행위 내역도 명확히 설명했다”며 방어에 나섰다.
청문회를 계기로 국세청 인사 투명성,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 결과와 세부 자료를 토대로 임 후보자 임명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