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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 미제출”…삼성스팩8호, 관리종목 지정
경제

“상장예비심사 미제출”…삼성스팩8호, 관리종목 지정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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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스팩8호(448740)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2조에 따라 삼성스팩8호 보통주를 2025년 8월 25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인 삼성스팩8호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SPAC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의 유동성 위험 확대와 상장폐지 리스크 증가를 의미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시속보] 삼성스팩8호,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관리종목 지정
[공시속보] 삼성스팩8호,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관리종목 지정

증권업계에서는 관리종목 지정이 주가에 단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SPAC 시장이 예년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정사유 해소와 상장 지속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SPAC 관련 심사·공시 체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다수 SPAC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지연이나 미처리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 준수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내 지정 해소 여부와 거래재개 관련 거래소 공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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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스팩8호#한국거래소#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