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 촉구”…사법부 책임 공방→국회 형사소송법 개정도 압박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정국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8일, 국회에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겨냥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장면에서는, 법 해석을 둘러싼 정치 지형의 흔들림과 사회적 관심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이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형사기소와 재판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다 득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법정에 묶여 정부 운영이 지체되는 현실을 “사술”에 빗대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처리를 놓고 “직권 남용”이라는 날 선 비판과 함께, “대법원이 개별 재판부 뒤에 숨으려 한다”며 사법부의 책임 회피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가까운 정치 일력에 놓였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회가 즉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실현이 절실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의 해석을 두고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각 정파 사이에서 ‘기소만 금지’와 ‘재판 전 과정 포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와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논쟁 또한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 문제의 실질적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