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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됐어도 새벽에 다시 선포 가능”…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증언 논란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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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령 재선포를 둘러싼 증언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방이 격화됐다. 2025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서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의 증인신문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박성하 대령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상황을 다룬 단체대화방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대령은 "의결 이후 오전 1시20분쯤 ‘대통령님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들어오신다’는 메시지가 올라왔다"며 "처음에 소리치시면서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한 상황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혹은 ‘V’라는 표현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정황적으로 군사정보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올린 메시지라 신뢰의 문제가 없었다는 박 대령의 진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아니라 신분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 들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쓴 것을 또 증인이 본 것”이라며 "재재재전문 진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군용 비화폰 모두 포렌식이 이뤄졌다"며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증언을 둘러싸고 계엄 해제 후 재선포 논의 실체의 진위, 지휘관 책임, 실제 실행 의도 등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각각 신속한 사실 규명과 진술 신빙성 검증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군 고위직의 법정 증언을 둘러싼 증거능력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촉발된 계엄령 관련 진술 논란은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 검토와 함께 다음 공판에 진술 당사자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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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성하#계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