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CCTV 군사기밀 재판 중계 허가”…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심리 분수령
대통령실 경호처가 군사기밀 등급인 3급비밀 CCTV 영상의 재판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대통령실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내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이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 책임론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경호처가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허가한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을 근거로, ‘20분 내외’로 주요 장면만 중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급비밀이 해제됐는지,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의미인지 명확히 하라”고 특검팀에 석명을 요구하는 한편, “특검 측이 중계 가능 입장을 제출했다”며 증거조사 중계를 받아들였다. 해당 군사기밀 해제는 재판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적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경호처 공문의 내용이 첨부됐다.
내란특검팀은 당초 “CCTV 촬영 장소가 군사상 3급비밀로 분류돼 있다”며, 재판 비공개 문제 해소를 위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 쟁점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 보완을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증인 출석 때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했다는 부분도 포함한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1급, 2급, 3급비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 CCTV 영상은 3급비밀 해제 가능성 쟁점으로 회자됐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2인자’인 당시 국무총리의 책임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 공방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재판 결과가 내년 총선 및 정국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CCTV 증거조사 종료 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과 특검은 향후 추가 군사기밀 자료에 대한 공개·비밀 해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책임과 국가 최고위층의 계엄문건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