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첫 변론”…헌재, 내달 9일 본격 심리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이 정치권의 격돌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9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첫 정식 변론을 열겠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향후 쟁점과 심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 참석이 원칙이다.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일단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다시 잡되, 두 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조 청장은 그간 법원의 내란 재판에는 불출석해왔으나 이번 헌재 심리에선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해 국회 측과 조지호 청장 측 쟁점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 검찰의 조 청장 관련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내란 재판 공판조서 등 주요 자료가 증거로 채택됐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경찰청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및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이유로 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지만, 혈액암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심판을 두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는 헌법질서 파괴”라며 조 청장 파면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조 청장 측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을 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의 결론에 따라 검경 관계와 행정안전 체계 전반에 거센 파장이 예고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공식 변론 개시를 앞두고 당사자 신문과 증인 조사 등 심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향후 헌재 결정 결과가 향후 경찰 조직과 정부-국회 관계, 나아가 내란 사태 이후 법적 책임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