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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서 군·국방과학연구소 출신 대거 불승인”…정부공직자윤리위, 법·회계법인 취업은 허용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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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규정을 둘러싼 심사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5명의 항공·방산계 취업을 불승인하는 한편, 전직 차관들의 고문 자리 이동은 허용한 결과가 2일 공개됐다. 퇴직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논란, 전문성 인정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 정치권의 익숙한 갈등 구조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2025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47건 결과를 발표했다. 김민석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의 취업을 승인받았다. 취업심사 결과 전문성이 뚜렷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근거였다.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상임 고문 자리 취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군·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인사들에 대한 취업 문은 좁았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명과 연구원 1명의 항공 및 방산기업 취업은 허락되지 않았다. 육군 중령, 해군 준장 출신 인사가 각각 종합건축사사무소, 방산기업행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전문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우려된다”고 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청 경무관 출신의 한 인사는 법무법인 고문 자리 취업에 대해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퇴직 전 5년간의 소속 부서 및 관련된 업무의 밀접성, 그리고 공직 수행 중 쌓은 네트워크를 감안해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사가 취업을 원할 경우, 직무 범위와 연관성 등을 추가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윤리위 설명이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심사와 별개로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선 각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전관예우 방지와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기준이 더욱 엄정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 인력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나친 제한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향후 취업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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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국방과학연구소#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