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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처리”…김병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식화
정치

“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처리”…김병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식화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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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에 공식 시동을 걸었다. 언론개혁법 확장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까지 언급, 언론계와 정치권의 강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정보 근절법’(가칭)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정보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추진의 핵심은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확인의 원칙을 법제화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가짜정보에 기반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기준도 밝혀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정 보도 역시 동일지면·동일분량 원칙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짜정보의 심각성을 감안해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찬반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입법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언론단체와 일부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 역시 “가짜정보 근절과 언론 자유 간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2단계 로드맵이 당정 간 협의 끝에 확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9월 25일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등 신설 기관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두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하반기 본회의에서 ‘가짜정보 근절법’과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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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짜정보근절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