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정부, 실무 사례 중심 법령 해설 강화
IT/바이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정부, 실무 사례 중심 법령 해설 강화

문경원 기자
입력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가 공개되면서 산업계와 기관 실무 현장의 개인정보 운영 지침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안내서는 법령 개정사항, 판례, 심결례 등 실질적 사례를 집약해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된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업계는 복잡하게 진행되던 개인정보 처리 규제 해석과 실무 운영 간극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에는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전반의 개편사항과 필수동의 고지방식 전환, 정보주체 의사 기반 동의 방안, 대규모 수탁자와 위탁자 간 관리·감독 절차, 영업양도에 따른 정보 이전 제한, 개인정보 제공자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실무 쟁점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담당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도 이달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계약 이행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예측 가능 범위' 원칙이 담겼다. 반면 이와 무관한 정보까지 필수동의에 포함해 강제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공공 안전이나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는 별도 동의 없이 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하되,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를 강화한 최신 기준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과 보호의 실효성을 동시에 겨냥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 활용 목적이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 추가 이용·제공 시, 그 행위가 지속된다면 처리방침의 판단기준 사전 공개가 의무화됐다. 일시적 추가 이용·제공은 별도 공개 없이 자체 기준으로 허용돼, 기업의 데이터 활용 절차가 한층 실용적으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수능 감독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 사례도 소개됐다. 구법하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 행위가 형벌 대상으로 규정됨을 안내해 실무 현장의 혼선 해소에 방점을 뒀다. 또한 기업의 폐업·파산 등으로 불필요해진 정보는 계약 종료 등 목적 달성 즉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적시됐다.

 

클라우드, 웹 호스팅 등 전문 수탁자 활용 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협력 절차와 정기 점검 방법론도 구체화됐다. 여러 위탁자에게 일괄적으로 점검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관리책임 이행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관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와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법령의 해석과 현장 적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통합 안내서가 개인정보보호 실무 인프라의 실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안내서와 설명회가 실제 현장 운영에 얼마나 뿌리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문경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처리통합안내서#2023년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