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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신규엔 이견 없다”…더불어민주당, ‘더 더 센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속도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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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유예기간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 더 센 상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이번 입법은 거시경제 변화와 지배구조 문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의 논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임직원 보상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주주이익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는 구조에 착안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사주 소각 의무가 폐지된 이후,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도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5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3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제도 개혁 등으로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고,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취득 남용을 막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근 의원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및 예외적 보유 시 주주총회 승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민병덕 의원도 자사주 전체 3% 미만일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넣은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김현정 의원 역시 자사주 소각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신규 자사주 소각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존 자사주 처리방안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 자본금 급감 우려로 1년 내외 유예기간 부여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의 실효성과 유예기간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고, 유예기간 1년은 지나치게 짧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강화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 소환을 최소화하고, 재계 숙원인 배임죄 완화 입법 검토 등 기업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야당 시절과 달리 여당이 된 이후 기업의 협조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등 자사주 소각 관련 쟁점을 놓고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내 논의와 재계의 반발이 맞물리며 법안 처리의 결과와 그 파장이 주목된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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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안#자사주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