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트, 8500원에 나온다”…구글, 요금제 분리 실현→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서 음악 기능을 빼고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8500원대 단독 요금제, ‘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도입된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달리, 동영상 시청만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선택권이 열릴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안을 ‘온라인 동영상·음악플랫폼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면 공정위가 검토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음악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유통 시장의 공정 거래를 저해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구글의 이번 자진시정방안에는 ▲유튜브 라이트 신규 도입 및 해외 대비 저렴한 가격 약속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1년간 동결 ▲총 150억원 규모의 무료 체험 및 할인 이벤트 ▲150억원 규모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및 해외진출 지원안이 포괄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하며,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 노출·백그라운드/오프라인 재생 미제공 등 제한이 뒤따른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와 웹은 8500원, iOS는 1만900원으로 책정돼 기존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특히 4년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은 가격 책정이 불가하며, 프리미엄 요금제는 1년간 인상되지 않는다. 기존까지는 동영상·음악 결합이나 음악 단독(뮤직 프리미엄)만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멜론 등 외부 음원 플랫폼과 유튜브 동영상을 저렴하게 병행 활용 가능한 환경을 앞둔 것이다.
소비자는 신규 라이트 이용이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전환 시 2개월 연장 무료체험(75억원 규모) 등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서만 이뤄질 계획이다. 유통사를 통한 75억원 규모 요금 할인, 타 음악 플랫폼과의 연계 결합 상품도 허용된다. 또한 구글은 4년간 48개 신진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8개 해외 진출 지원에 150억원을 투입하는 별도 ‘신설’ 사업도 운영한다.
글로벌 시장 배경에서, 유튜브 라이트와 유사한 서비스가 해외 일부 국가에 시범 도입됐으나, 국내만큼 낮은 요금과 음악·동영상의 분리가 명확한 사례는 드물다. 업계에선 이번 시정책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음악 사업자 및 OTT 시장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요금제 분리 트렌드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적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을 통해 현행 경쟁질서 회복을 도모했다. 행정 소송 등 제재 방식을 택할 경우 최소 4~5년의 처리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시장 변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동의의결 과정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나 국내외 기업 간 차별 문제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및 구글 양측은 연내에 기술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튜브 라이트를 공식 출시, 최소 4년간 서비스와 요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동영상·음악 플랫폼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