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특검발 구속 갈림길에
비상계엄 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중대한 혐의를 두고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번 구속 심사는 정국 격랑의 새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 산하기관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실행을 전달했다고 판단, 내란 유관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 더욱이 경찰청·소방청 등 외청을 거친 지시가 실제 단전·단수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관련 명령이 실제로 소방청 간부진에까지 하달됐다는 점에서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한 증언이 위증이라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정황 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그는 “직접적 불법 지시나 실행은 없었다”며 특검의 범죄 구성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국무위원 신병 확보와 수사 확대의 갈림길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사건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 사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범 의혹 대상자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심사 결과 영장 기각 시 후속 수사 일정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 늦게 결정된다. 정치권은 특검과 전직 국무위원 간 첨예한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국 역시 특검 수사 향배에 따라 새로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