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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죄로 검토”…조은석 특검팀, 군사기밀 유출 혐의 집중
정치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죄로 검토”…조은석 특검팀, 군사기밀 유출 혐의 집중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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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군 기밀 유출에 따른 군사상 이익 침해에 초점을 맞춰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형법상 일반이적죄 검토 배경과 적용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사 사령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이 주목한 쟁점은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서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10월과 11월,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업체에서 납품받아 무상 증여한 교육용 기체로, 군사 기밀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비행 경로나 탑재기술 자체가 군사 기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인기 투입으로 북한에 공격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고검장 출신)는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반드시 피해 결과가 현실화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무인기의 특수성과 군의 작전 방식에 대한 특검팀의 시선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교육용으로 분류돼 있던 무인기가 2022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개발 지시 이후 원거리 정찰용으로 개조돼 실제 작전에 투입됐다는 점, 그리고 구성 부품 일부를 제외하고 ‘삐라통’(전단통)을 장착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전이 감행됐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무인기 성능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고의적 노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반이적 혐의 적용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특히 무인기에 실렸던 전단(‘삐라’)에 군사 기밀 성격의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특검팀이 집중하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군사상 기밀은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적국에 유출될 경우 모두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특검팀이 ‘외환유치죄’ 적용을 두고 갈등을 겪는 사정도 법리 검토의 쟁점이 됐다. 형법 92조의 외환유치죄는 합의의 증거가 엄격히 요구되며,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해석도 엇갈린다. 기존의 법조계 분석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과 통모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군사 기밀 유출, 무인기 투입 과정의 적법성, 군 내부 통제 시스템 등과 연계된 정치적 쟁점이 재부상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수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회는 특검팀의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 방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군사 기밀 유출 및 작전 적정성 논란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법리 적용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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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팀#무인기#일반이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