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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당정 협의로 즉시 추진”…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개혁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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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당정 협의로 즉시 추진”…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개혁 의지 강조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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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금 부상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이 이어지며 노동계와 재계, 국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재상정 여부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국 격랑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영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존 고용노동부 수장들의 노란봉투법 반대 논리와 선을 그으며, “노동 3권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원하청이 형식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손해배상이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한 저항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 보장은 국무위원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파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조법 2·3조 미개정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질의에는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소신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 노사자치와 신뢰회복을 실현할 법”이라며, “하청 노동자 조건 개선과 함께 원청 최종 생산품 품질 향상 등 상생 패러다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기존 제도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이며, 노사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정 동반성장, 불공정거래 완화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정년연장 방침에 대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주 4.5일제는 가능 사업장부터 시범사업으로 확산하겠다. 대·중소기업, 영세 노동자 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도 기업 지원 등 자율적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올해 내 추진돼야 할 과제”로 못박으면서도 “청년층의 직업 기회 위축 우려와 대기업·공공부문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임금체계 개편,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관련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산업별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길을 확보하면, 자연스레 최상급 사회적 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대안적 접근을 제시했다.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등 노동계 반대 사안에 대해선 “노총의 반대 이유를 세심히 살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으며, 고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 사안 관련 출퇴근 기록 재조사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 절차 따라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노조법 개정 등 쟁점 현안 논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의 개혁적 기조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대통령실·정당 간 갈등이 정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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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노란봉투법#주4.5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