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왁굳 상표권 논란 터졌다”…‘이세돌마스터’ 고발→침묵 깬 65억 저작권 청구 반전
스트리머 겸 유튜버 우왁굳이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소송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선 채 다시 한 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회색조의 웃음이 떠나지 않던 우왁굳의 콘텐츠는 ‘이세돌마스터’ 시리즈를 통해 폭발적 화제성 속에 성장했지만, 이번 사건은 온라인 문화계의 민낯을 직면하게 했다. 팬들의 기대와 호기심이 교차하는 그 순간, 논란은 새로운 불씨로 번졌다.
사건의 시작은 한 민원인이 온라인에 제기한 고발이었다. 그는 “시리즈 이름 ‘이세돌마스터’와 로고 디자인이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마스터’ 상표권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며 출처 혼동 가능성 등 소비자 피해를 주장했다. 무엇보다 고발인은 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우왁굳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창작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기도 했다.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침해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상표법 제108조 및 제230조에 근거해 범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발인은 여섯 가지 항목 2.2GB 분량의 증거자료까지 정리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장은 최근 관계 부서에서 수령을 마쳤다.
한편, 우왁굳 앞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전 이용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약 65억 원의 청구 공문을 굵직하게 던졌다. 음저협은 이용계약 체결을 전제로 사용료 64억여 원 납부를 요구했고, 우왁굳 측은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저작권 침해 방조자로까지 지목된 우왁굳의 행보에 업계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도 깊은 파문을 실감하고 있다.
참신함과 패러디, 그리고 모방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반복되는 인터넷 방송계에, 이번 사태는 창작과 권리, 그리고 상업성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묻고 있다. 한편, 우왁굳이 상표 및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