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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손발 묶인 채 사망”…양재웅 병원, 의료법 위반 수사 확대
사회

“환자 손발 묶인 채 사망”…양재웅 병원, 의료법 위반 수사 확대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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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인원은 총 11명으로 늘며 의료계의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해당 병원의 간호진 A씨를 포함한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병원 관계자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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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병원장 양재웅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한 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다. 양 원장 조사 후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로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B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B씨가 부당한 격리와 강박 조치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적 보호 없이 사망했다”며 양재웅 등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 병원장,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주치의가 지시한 야간 격리 및 강박 조치가 당직 의사로 기재됐고, 일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격리한 뒤 당직 의사 지시로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4월 양재웅 병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의료분쟁조정원 감정 등을 통해 병원 측과 유족 측의 주장을 검증해 왔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 치료 현장에서의 인권·의료법 위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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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정신과병원#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