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제명 무효”…양정숙, 1심 승소로 5년 만에 명예 회복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양정숙 전 더불어시민당 의원과 정당이 5년 만에 갈등의 결판을 맞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7일, 양 전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둘러싼 논란 이후, 법적 다툼 끝에 제명 결정은 무효로 인정됐다.
쟁점은 양 전 의원의 재산 신고 논란이었다. 당시 양 전 의원은 4년 전보다 43억 원이 늘어난 92억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으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고, 본인은 이에 불복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5년이라는 결론까지의 시간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 데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양정숙 전 의원의 사건은 비례 위성정당 체제 속 정당과 인물의 갈등 구조, 그리고 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지는 정치권 내 분쟁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재판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 현실적으로 실체가 사실상 소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이 정당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정치권은 해당 사안을 계기로 정당 윤리위와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