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쉬는 날 될까”…공휴일 재지정 여부 이번 주 결정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논의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오전 정부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안건을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 이번 주 내에 공식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해당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 증가와 관광업,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조정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당시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했으나, 제헌절은 지금까지 비공휴일로 남아 있었다.

이후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3년 재지정된 전례에 따라 제헌절 또한 다시 지정될지 관심이 이어져 왔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 통과 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인 15일에 열리며, 제헌절(17일 목요일)을 이틀 앞두고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결정된다. 만약 처리가 하루 뒤인 16일(수요일)로 미뤄질 경우, 공휴일 지정이 하루 전에야 확정돼 학교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15일 이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긴급 의안은 2일 전 배부 원칙의 예외가 인정돼 절차상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2020년 임시공휴일(8월 17일) 지정 등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2주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기간이 촉박하다. 시민단체들은 “휴일 지정 시점이 촉박할수록 학교와 직장, 공공기관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책 변화 여부와 후속 조치에 따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