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 재판 13회 연속 불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 경고에 특검단호조치 촉구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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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날,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과 특검, 피고인 측의 거센 공방이 벌어지며 재판은 13회 연속 ‘윤석열 없는 공판’으로 진행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늘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소 측도 피고인 인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했다”며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커 궐석재판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과 함께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간다”고 엄중 경고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조사 동의 등 절차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향후 유죄 증명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감안해 중계가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중계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 보호, 증언의 오염 가능성, 신변 위협 우려 등 여러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 또한 “증인신문 중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시작 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불출석, 재판 중계,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형사사건 피고인은 방어권 차원에서 출석의 권리가 있으나, 동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재판에는 나오고 있다.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와 위헌적 재판 환경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반박했다. 또 중계와 관련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증언이 여론몰이로 오용될 수 있다”며 특검법 중계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계 결정에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더불어 “핵심증인을 출석시켜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게 신속 재판을 위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와 특검은 이에 대해 “국민 알 권리와 실체적 진실 규명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군인 증인들이 밝힌 대통령의 직접 지시 등은 핵심 증언으로, 실체 규명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변 위협이나 증언 오염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 중계만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파견 검사들이 공판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과 모순되는 현 사태에 대한 항의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특검은 “넥타이 문제는 재판장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의 경고와 특검의 단호한 조치 요구, 피고인의 불출석이 맞물리며 내란재판은 정치적 격랑 속에 빠졌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핵심증인 채택 여부와 불출석 문제를 두고 추가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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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검#재판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