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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 주권거래정지기간 연장 가능”…한국거래소, 법적 판단 따라 투자자 보호 강화
경제

“바이온 주권거래정지기간 연장 가능”…한국거래소, 법적 판단 따라 투자자 보호 강화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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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032980)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기존보다 유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공시를 통해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거래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변경 전에는 상장폐지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대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혹은 상장폐지 전일까지로 정지 기간이 한정돼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추가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그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거래소는 이 같은 변경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제30조 조항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당분간 바이온 주식의 거래재개 시점이 법원 판단에 따라 불확실해져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목적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명확성은 높아졌지만, 소송 관련 사안은 신속히 처리돼야 시장의 추가 혼선과 유동성 위축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본 건 외에 다른 추가 안내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며, 시장에서는 향후 법원 결정 일정과 회사의 상장 관련 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공시속보] 바이온,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공시속보] 바이온,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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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한국거래소#주권매매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