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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4성장군 진출 검토”…국방부, 준4군체제 현실화 보폭→군 개혁 파장
정치

“해병대사령관 4성장군 진출 검토”…국방부, 준4군체제 현실화 보폭→군 개혁 파장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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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계절의 흐름 속에 국방개혁이 새로운 물결을 예고했다.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의 첫 걸음을 구체화하며,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출을 공식 검토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군권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군사 체제를 흔들었던 역사적 고리가 이제 해병대 독립 강화와 더불어 문민통제 제고라는 큰 굴곡을 맞고 있다.

 

국방부는 보고를 통해 해병대사령관이 퇴임 후 최초로 합동참모본부의장 또는 차장과 같이 4성 장군급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존 해병대사령관은 만기 전역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상륙작전과 신속대응 임무를 전담하며 독자적 지휘권한과 군 구조 위상을 높이게 된다. 동시에 서북도서사령부의 참모조직 신설로, 서북지역 안보 대응의 전문성 역시 강화된다.

해병대사령관 4성장군 진출 검토…국방부, 준4군체제 현실화 보폭→군 개혁 파장
해병대사령관 4성장군 진출 검토…국방부, 준4군체제 현실화 보폭→군 개혁 파장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육·해·공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 전담부대로 키우며, 신속한 상륙작전 대응 능력과 역할을 부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병 1사단의 임무를 상륙 및 신속대응에 집중시키고, 포항지역 경비전담부대를 별도로 개편하는 등 세밀한 계획안도 보고했다.

 

또한 군 고위직 인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함께 군인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전역하지 않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법에 명확히 하겠다는 뜻도 곁들였다. 이는 군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됨을 시사한다.

 

문민통제 강화를 취지 삼아, 국방부 장관 및 차관, 실장급 등 주요 직위에 현역 출신이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도록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과장급까지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보고됐다.

 

아울러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회복 국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역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의 합의 미이행 전례에 비춰, 교차 검증과 맞춤 감독 장치 마련, 군사작전 제약 현실화에 대응할 실질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경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남북군사회담준비 TF(가칭)’를 구성하고, 유관부처와의 소통 속에서 군통신선 복원, 군사공동위 구성 등 다양한 의제 발굴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제권을 실질 강화하는 방향도 확정했다. 계엄 시행 전 국회 사전 통고와 사전 승인 또는 긴급 발동 이후 24시간 내 국회 승인, 미승인시 자동 효력 상실 등 세부 규정 도입을 통해 헌법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군 교육기관 단계 통합 공약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점진 통합 방안 연구 추진이 보고됐다. 전방위 개혁 구상 속에서, 국방부의 이행계획은 군 조직과 안보 구조 내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다.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부 보고가 안보 전략 혁신과 군 내부 문민화, 민의통제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제·개정을 본격 검토해 각종 개혁안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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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이재명대통령#해병대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