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개정안 두고 충돌”…국민의힘, 민주당 다수당 고발권 ‘횡포’ 주장
국회 특별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에 대한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여야를 강하게 갈라놓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다수당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며, 정치권의 충돌이 극에 달했다.
이날 오후 8시 11분, 국회 증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진행된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되고 표결이 이뤄진 직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해산됐더라도 위증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에 대응해 고발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위헌 지적이 제기된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자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시 재적위원 과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원회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모든 고발권을 독점하겠다는 얘기”라며 “수정안은 국회 운영에서의 합리적 균형을 갖추지 않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맹비판했다. 또 고발 주체가 우원식 국회의장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변경된 점을 두고 “추 위원장이 어떤 권리로 고발을 결정한다는 것인가”라며 현행 구도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적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소급 조항을 아예 삭제해 수정안을 상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고집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 소지가 논란된다면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입법이 우선”이라고도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당 간 충돌이 거세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정안으로 추 위원장에게 전권을 몰아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법사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증감법 개정안은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오는 29일 저녁 강제 종결을 거쳐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야권은 법사위원장에 권한이 집중된 점을 ‘입법권 남용’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신속한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증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밤샘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29일 표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