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기소 재판 연기 요청”…윤석열 측, 준비 미흡 이유 내세워
내란·외환 등 중대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 일정을 두고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기소 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방어권 확보를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이 불거지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일 첫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혐의 인지 여부와 증거조사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아직 복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절차도 완료되지 않아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했다. 혐의 내용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키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공식문서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계엄 선포문 폐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관련한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도 혐의에 포함돼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일정이 늦춰질 경우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별개로 진행 중인 기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일정 조정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후 연이어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기일 변경 신청을 두고 방어권 보장이라는 야권의 주장과 재판 지연 의도라는 여권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상 신속한 절차 진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재판부가 기일 변경을 허용할지, 그대로 일정을 강행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향후 결정에 따라 정치권과 예민해진 민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