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망 이용대가 최대 3500억”…정부 중재 촉구 목소리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이 국내 인터넷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질적인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대가 규모가 매출 기준 최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최대 3479억원까지 추정됐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의 2% 안팎을 망 이용대가로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간 역차별’ 구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구글의 망 이용대가 산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쓰였다. 우선 연간 국내 매출 11조3020억원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약 2%)을 적용한 결과 2147억원이다. 또 장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제시한 2023년 기준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매출액(7558억원)에,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 31.2%를 곱해 3479억원을 추산했다. 이와 달리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실제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구조는 글로벌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아시아 지역 등의 규제 환경 차이를 근거로 현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사례임을 보여준다. 구글은 특히 국내 전체 트래픽의 31% 이상을 점유하며, 연간 11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는 “국내외 기업 간 동일 서비스 환경에서 비용 구조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산업 경쟁력 왜곡을 초래한다”고 분석한다.
유럽연합(EU) 및 미국 시장에서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망 중립성’, ‘합리적 분담’ 프레임이 지속 논의돼 왔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망 무임 승차는 시장 실패의 대표 사례”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중재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ICT 업계도 정부의 역할 강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을 둘러싼 정부의 중재와 합리적 규제개선 없이는 글로벌 CP와 국내 기업 간 지속적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는 ‘망 무임 승자 방지법’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 질서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시장의 상호작용, 정책적 균형이 산업 발전에서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