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운 경찰 폭행”…김동환 빙그레 사장,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재벌가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김동환 사장은 법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의 범행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사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서 ‘재벌가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사 사건에 견줘보면 실형 선고가 많았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양형기준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동환 사장은 국내 식품기업 빙그레의 창업주 손자인 오너 3세다. 2014년 입사 후 2021년 임원에 오른 뒤,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당분간 사법부의 양형기준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