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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바뀐다”…방송3법 통과, 독립성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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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바뀐다”…방송3법 통과, 독립성 논쟁 재점화

박지수 기자
입력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2024년 전면적으로 재설계된다. 6월 22일 한국 국회를 모두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KBS·MBC·EBS 등 주요 공영방송 이사회의 외부 참여를 확대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산업 내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공영방송 운영의 독립성·투명성 논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방송 공공성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3법 개정안의 첫 번째 변화는 이사회 정원을 기존보다 네 명씩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외 시민사회 전반으로 넓힌 데 있다. 기존 여야별 정치권 추천 중심 구조에서 방송미디어 학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외부 주체가 직접 이사 후보를 내게 됐다. 이를 통해 2024년 KBS 이사회는 15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각 13명으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 몫은 KBS 6명, 방문진·EBS 각각 5명으로 정해졌다. 그 밖에 각종 시민단체와 학계, 업계 종사자, 법조계 등에서 추천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사장 선임 절차에도 혁신이 도입됐다. 개정안은 ‘국민추천위원회’(100명 이상)를 둬 후보군을 추리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15명 중 9명 동의 등)와 결선투표로 최종 선발을 진행한다. 진입장벽을 높여 운영 투명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편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관련 규정 위반 땐 재허가 평가에 불이익이 적용된다. 한편 보도 책임자 임명 시에는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업계와 시민사회는 이사회 추천 구조의 다양화로 한 정권의 전횡 위험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국민이 사장 선임에 참여하는 제도와 외부 인사의 이사 진입은, 이전까지 비판받던 ‘정권 소유 논란’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단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회 추천 몫이 아예 사라지진 않았다는 점과, 학계·단체 추천 역시 정권 교체 때마다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병존한다.

 

방송 규제 체계 전반의 개편도 과제로 남아 있다. 방통위원회(방통위)가 이사 임명·규칙 제정 등 주요 논의의 최종심을 담당하지만, 현재 조직 붕괴로 의결이 중단돼 있다. 정파 독립성이 강화된 방송3법의 후속 이행력을 담보하려면, 민주적이고 전문성 높은 방통위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방통위 조직 확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개편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방송3법과 관련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공영방송 시장 경쟁력 및 정책 신뢰도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이 실제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지, 그리고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새 틀을 제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기술적 혁신과 함께 제도적 신뢰가 방송 산업 생태계 장기 발전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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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공영방송#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