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4천억 공유 계약서 파문”…한국거래소, 투자자 분노→상장심사 급변
강렬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성장한 하이브와 방시혁의 이름이, 이제는 투자자를 울린 4천억 원 부정거래 혐의로 업계 전체에 얼어붙은 긴장감을 불러왔다. 거래소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점검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며 상장심사 절차를 재정비했다. 투자자들의 상실감과 불신이 커진 만큼, 상장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 강화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기업 실사의 필수 점검 항목에 주주간 계약서 내 소액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했는지를 비롯해 경영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전문투자자 구주매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간 상장심사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서의 제출은 선택 사항이었으나, 하이브 관련 논란을 계기로 심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 셈이다. 이로써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피해 방지와 경영 투명성 점검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불신의 단초가 된 사건의 배경에는 방시혁 의장의 사적 계약이 있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긴 뒤, 지분 매각 이익의 30%를 돌려받기로 한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실은 하이브의 증권신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시혁 의장은 사적 이익 공유 과정에서 4천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고, 이익 규모와 상장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은 시장 전반에 충격파를 던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0억 원 이상 부당이익 발생 시 5년 이상의 중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이 문제된 만큼 벌금만 최소 1조 2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돼 긴장감이 고조됐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은 점 역시 거래소의 절차 개정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방시혁을 비롯한 하이브 전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권위는 방시혁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관련 당국의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 보장을 위해 향후 최대주주 사익 편취 가능성에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이브 상장 논란이 재점화된 파장은 기업공개 문턱에서의 신뢰 문제를 재조명하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절차와 기준 변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논란의 흐름 속에서 방시혁 및 하이브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자본시장 규제 풍경의 변동에 계속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