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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소, 급등세에 추가 매매제한 경고
경제

“풍산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소, 급등세에 추가 매매제한 경고

강다은 기자
입력

풍산이 2025년 6월 30일부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주가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풍산이 최근 15일간 종가 기준 100% 이상 급등했을 뿐 아니라, 업종지수 대비 3배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대규모 주가 급등이 지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은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식 안내했다. 상장사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2일간 주가가 40% 넘게 추가 상승해 지정 전일 종가를 상회할 경우 매매거래가 한 차례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지정일부터 10거래일 이후 해제요건 충족 시까지 유지되며, 조건 미충족 시 해제 결정이 순연된다.

[공시속보] 풍산,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공시속보] 풍산,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3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에는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매수 금지, 대용증권 불인정, 추가 급등 시 투자위험종목 전환 등 다양한 제한이 동반된다.

 

시장에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소식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체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경고 이후에도 풍산 주가가 변동성을 지속하면 투자위험종목 지정 등 추가 시장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제한, 투자관련 규제 등이 즉각 적용되면서 기존 투자자와 단기 매매 수요 모두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풍산 관련 시장 반응과 추가 조치 여부에 투자자 이목이 집중된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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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