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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넘은 방송법·양곡법”…이재명, 국무회의서 핵심 개정안 의결
정치

“거부권 넘은 방송법·양곡법”…이재명, 국무회의서 핵심 개정안 의결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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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한 번 국무회의에서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핵심 법안의 공포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개정 법률이 여야의 수년간 대립 끝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할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전격 심의·의결됐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 100명 이상 국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신설되고,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에도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 절차가 의무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15명 이사로 새롭게 꾸려지며, 방송사는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방송 편성의 투명성을 높인다. 다만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재허가 관련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KBS,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인적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국가 의무로 명시했다. 양곡법에서는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생산량이나 가격이 기준을 밑돌 때 정부가 초과생산분을 매입하는 방침이 도입됐다. 농안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품목의 수급계획 수립, 생산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농산물 평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따라 차액 지원까지 법제화됐다. 두 법률의 핵심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영방송 개혁, 식량안보 강화 등을 줄곧 강조해온 만큼 정치권의 여진도 크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과 시장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언론과 농가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권 교체로 그간 멈춰있던 입법 방향이 큰 변곡점을 맞는다”는 분석과, “방송의 독립성·농가 실효성 보장 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됐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운영지원이 확대되고, 경찰 조직 개편상의 추가 변화도 현실화된다. 대통령의 취임 초부터 추진돼온 인공지능 산업 육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예비비 등도 이날 심의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방송법·양곡법 사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공포된 법률의 후속 시행령 마련과 현장 적용을 통해 제도 안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 역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향후 국정 현안 논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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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방송법#양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