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 독립 침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공식화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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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가 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주요 인사들이 국회가 요구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법사위와 정치권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밝히라는 민주당 요구로 긴장을 키워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 규정,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등 관련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65조 또한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청문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 “사법부의 대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과 법원 관계자 출석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와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도 지방 강연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실시 계획서가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사법부 독립과 국정조사 권한 사이의 경계에서 향후 헌법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법원 주요 인사들의 대규모 불출석으로 청문회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후 청문회 추가 일정과 추가 소환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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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선개입의혹#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