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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실적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상생페이백 도입, 지원 기준은
사회

“카드 실적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상생페이백 도입, 지원 기준은

윤지안 기자
입력

정부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실적이 늘어난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 8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 지급,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마련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해당 기간(2025년 9~11월)에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10월 소비액이 130만 원이라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비액 산정은 국내 사용분에 한정되며,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대기업 매장은 제외된다. 반면, 중형규모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를 통한 결제는 집계 대상이 아니다. 단, 배달앱에서 ‘만나서 결제하기’로 가게 단말기 또는 배달대행사 단말기로 결제하면 실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실적은 이중 지원 우려로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에서 배제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에서 디지털온누리 앱 회원 가입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한 5부제 방식이 도입되고, 9월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실적은 신청 이틀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10월·11월 분은 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가맹점에서 수령일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지급된 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상생페이백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장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제도 안내와 함께 현장 문의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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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상생페이백#민생회복소비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