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립대 최근 5년간 20건 성비위”…강경숙 의원, 실효적 대책 촉구
성비위 사안이 광주·전남지역 국립대에서 잇따라 드러나며 교육기관의 윤리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 전국 39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직원 및 학생 성비위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61건 가운데 광주·전남 소재 국립대 4곳에서만 2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의 성비위 징계가 18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북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각각 16건, 강원대학교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권역에서는 전남대학교가 10건, 목포대학교 7건, 순천대학교 2건, 목포해양대학교 1건의 성비위 징계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는 교수 및 조교수의 강제추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직원의 불법 촬영, 학생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성적 영상 유포 협박 등 다양한 유형이 드러났다. 목포대학교 역시 학생들의 성추행·불법 촬영이 6건, 교수의 성희롱·성폭력이 1건 있었고, 순천대학교는 학생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 촬영 2건, 목포해양대학교는 직원의 불법 촬영·협박 사례가 포함됐다.
각 대학은 해당 사건에 따라 해임, 무기정학, 제적, 출교 등 가장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대학교는 연루자 전원에게 해임 또는 무기정학을, 목포대학교도 제적·출교·해임 등 조치를 단행했다. 순천대학교는 무기정학 3~6개월을, 목포해양대학교 역시 해당 직원을 해임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국립대 성비위와 관련,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와 윤리 기준 제고,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정치권은 성비위 근절을 위한 국립대 내부 시스템 개선과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