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부산 싼타페 급발진 판결”…현대차, 대법원 무죄→소송 종결
자동차

“부산 싼타페 급발진 판결”…현대차, 대법원 무죄→소송 종결

윤선우 기자
입력

9년 전 부산 남구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한 유가족의 9년여 여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제조사의 결함 및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현대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는 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떠나려던 일가족 5명이 탑승한 싼타페가 트레일러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탑승자 5명 중 유일하게 운전자만이 생존하고, 나머지 네 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유가족은 고압연료펌프의 설계적 결함과 급발진 가능성을 지목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기술 자료, 교통사고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결함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 싼타페 급발진 판결”…현대차, 대법원 무죄→소송 종결
부산 싼타페 급발진 판결”…현대차, 대법원 무죄→소송 종결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차량급발진 의심 사례의 입증책임, 그리고 기술적 증명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제조사 책임의 법적 인정 여부에 있어 주요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산업 내 안전과 신뢰성 논의, 그리고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층적 제도 개선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선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현대자동차#싼타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