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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큰일 났다”…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국회 통과에 강력 비판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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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쏟아낸 공개 비판이 여야 갈등을 재점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이진숙 위원장의 자동 면직을 명시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사실상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진배없으며,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단어 하나 추가한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도대체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안에 담긴 ‘정무직 자동 면직’ 조항을 두고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 데다 탄핵 대상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후 검열 요소가 많다는 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미 지적했다”며 다양한 반발의 논거를 제시했다.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수 성향 인사들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자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역시 사후 검열 논쟁과 행정기관 독립성 훼손, 위헌 가능성을 차례로 지적하며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정권 교체 시마다 미디어 감독 기구를 재설정하는 무리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법안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기능 이관 및 운영 방식, 신규 인사 절차를 둘러싼 행정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법안 통과 직후에도 후속 입법과 직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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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