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안내 소홀에 과태료 3,000만 원”…아시아나·에어로케이, 승객 보호 의무 위반 적발
항공사의 승객 정보 안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10월 2일 내려지면서 항공 서비스 신뢰 제고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게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뉴욕행 3개 항공편에서 일부 위탁수하물을 미탑재한 사실을 출발 3~4시간 전 인지했음에도 항공기 이륙 이후에야 관련 상황을 문자로 통지해 과태료 1,200만 원을 받았다. 당시는 화산재로 인한 항로 우회로 연료 소모가 늘며 수하물 탑재 제한이 발생했던 상황으로, 국토부는 아시아나가 관련 정보와 보상 계획 등 적극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지연이 예상된 9편의 항공편에서 사전 안내 미흡 또는 지연 안내가 확인돼, 항공편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의 안내 의무 소홀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단속과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항공 서비스 신뢰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국의 감독 강화와 기업 내 안내 시스템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 불편에 사과드린다”며 “신속 안내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책 및 기업 조치는 항공 시장의 서비스 신뢰도와 소비자 보호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