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교육현장 차단”…국민권익위원회, 교육감에 범죄경력 조회권 권고
아동범죄 전력 조회권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15일,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 계약제 교원을 선발할 때 교육감에게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최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계약제 교원을 대규모로 일괄 채용하는 방식이 늘면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범죄 전력자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유치원장 등은 취업 희망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갖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이들을 대규모로 채용해 학교에 배치·파견하는 교육감에게는 관련 범죄 경력 조회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권익위는 문제를 제기했다.

권익위원회는 “계약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에 대한 교육청 단위 일괄 모집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감에게도 취업 전 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교육감의 권한이 없으면 실제로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범죄경력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학생의 범죄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인력이 재모집될 경우 발생하는 인력 공백 역시 현장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고 있다. 일부 교육현장 관계자들은 “실제 학교에서는 급하게 파견된 기간제 교사의 신원 확인 절차가 미흡할 때가 있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특히 채용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과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지,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아동복지법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