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증인신문 또 불출석”…한동훈, 소환장 불응에 법원 ‘재시도’ 주문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인해 증인신문이 또다시 성사되지 못했고, 양측의 갈등은 재판부의 추가 지침과 함께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번 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시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10월 23일 오후 2시로 차회 증인신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다시 한 번 소환장을 송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차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차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증인신문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아 사전 증인신문 청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에게 보낸 두 차례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못했고, 첫 증인신문 기일(9월 23일) 역시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어진 두 번째 소환장 또한 9월 30일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 신문 절차가 연이어 좌절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이 증인신문 절차의 차질을 야기하는 동시에, 내란특검 수사와 법정 공방을 한층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오는 23일로 재차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 출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복된 불출석에 신문 청구 철회까지 거론되면서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은 내란특검 증인신청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