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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동성제약, 횡령·배임혐의에 상장폐지 기로
경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동성제약, 횡령·배임혐의에 상장폐지 기로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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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횡령·배임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에 오르면서 상장폐지 등 투자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동성제약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7월 16일부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달 25일 ‘횡령·배임혐의발생’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각각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번 조치로 거래소는 앞으로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관련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 결정→상장폐지 등 여부 주목
[공시속보] 동성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 결정→상장폐지 등 여부 주목

시장에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동성제약이 실제 상장폐지 절차에 직면할 가능성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거래 정지 및 지분 가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심의대상 지정이 기존 횡령·배임 등 중대한 기업 범죄 이슈와 직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상장 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신속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규정상 실질심사에서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거래재개 등 여러 갈래의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제약의 상장적격성 심의 결과는 8월 중순 전후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0영업일 내 나올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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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