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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성범죄자 공개수배로 본 법 집행의 허점
사회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성범죄자 공개수배로 본 법 집행의 허점

김서준 기자
입력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40대 성범죄자가 도주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이던 A씨가 지난 22일 오후 6시 41분경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진주·김해·부산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현재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개수배된 A씨는 40대 남성으로 키 180cm, 몸무게 70kg 가량의 마른 체형에 짙은 쌍꺼풀과 짧은 앞머리가 특징이다. 도주 당시 어두운 색 계열의 캡 모자와 옷차림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커다란 비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민들과 접촉 시 웃는 표정과 어리숙한 말투를 보인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연합뉴스
청주보호관찰소, 연합뉴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정확한 도주 경로와 현 위치를 집중 추적 중이며, 공개수배와 함께 시민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제보 번호(043-290-8954) 및 112 신고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보호관찰소 측은 “조속한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를 이용한 위치추적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 지난 몇 년간 빈번하게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감시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경찰과 보호관찰 당국은 A씨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 단위 공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추가 피해 방지와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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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전자발찌#청주보호관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