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일부 공개”…한덕수, “계엄 반대했다” 해명에도 책임론 재점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법정에서 증거조사로 공개되며, 계엄 선포 과정의 실상과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2차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대통령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과 복도 등 50여분 분량의 CCTV 영상 중 계엄 관련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선별,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영상엔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전후로 계엄 문건 두 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장관들과 돌려보는 모습, 국무위원 간 구체적 의견 교환 장면 등이 다수 담겼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직접 전달한 뒤,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이 CCTV에 명확히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접견실로 들어와 참모·장관들과 지시사항을 전하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강조한 손동작까지 적시됐다. 특검은 이를 들어 “한 전 총리도 당시 상황을 인지했고, 주요 조치들에 관여하거나 방조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더욱이 한 전 총리가 핵심 문건을 회람한 후, 일부 내용을 변호하며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 변호인과 논의 후 입장을 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증언과 CCTV 내용이 배치되는 부분에 주목하며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당시 ‘비상계엄 문건 전달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역시 구체적 영상 증거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 증거조사 이후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 상황에서의 실질적 국민 보호 조치 여부를 재차 물었다.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할 수 있었고, 무장 군인 투입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에 대해 파악한 바 없으며, 계엄이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미칠 영향 우려로 끝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더 많은 국무위원의 반대 의견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며 수동적 역할을 해명했다. 재판부의 추가 질의에도 “국무위원에 주어진 회의 내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거듭 답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과정에서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아 내란 방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등 복수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증거조사에선 한 전 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간 문건 교환, 추가 사후 문서 작성 시도 등 핵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 전 총리 해명을 두고 여전히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향후 공판 절차에서 국정 책임 소재 및 헌법적 논란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모든 관련 영상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국민 안위 확보'의 실질적 조치 여부를 중심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추가 심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