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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재산 11억8천만원”…최교진, 과거 음주운전·전교조 경력 논란
정치

“장관 후보자 재산 11억8천만원”…최교진, 과거 음주운전·전교조 경력 논란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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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재산 등 신상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가로지르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20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검증 공방이 본격 점화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제출된 자료에서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1억8천74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교진 후보자는 세종시 소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4억9천400만원)와 예금(3억6천2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제주도 토지(1억705만원)와 예금(2억1천655만원), 자동차(789만원)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금융 자산이 여야 간의 쟁점이 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재산 내역이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 후보자는 과거 논란의 이력도 함께 드러냈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과,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계 수장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청문회에서 해당 경위와 해명 요구가 예상된다.

 

병역의 경우 그는 1975년 7월 육군 입대 후 1978년 2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953년생인 최 후보자는 국립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교단에 섰으며, 2014년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교조와 음주운전 등 과거 이력의 공개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져 온 만큼, 여야 모두 이번 청문 절차에서 도덕성, 전문성 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조만간 세부 일정과 증인 명단을 확정해 최교진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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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교육부장관후보자#재산